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으로 피해를 보게 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이 이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故윤창호씨 사망사고 이후, 연말 음주운전 단속에 적빌된 사례도 있어 충격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깨비 단속 등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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