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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21일 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판결에서 통상임금 범위 축소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1심 당시 재판부는 노조 청구금액 1조 926억원(원금/이자 6588/4338억원) 중 39%에 해당하는 4223억원을(원금/이자 3126/1097억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1심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전체 인원으로 확대하고, 청구기간 (2011~2014년)을 판결시점까지 적용해 산출된 금액이에 기아차는 1심 관련해 기타충등부채 9777억원을 계상했다.
김진우 연구원은 "2심의 쟁점은 통상임금 범위 축소 여부다"며 "충당금을 1심 때 다 반영한 상황인 만큼, 2심에서는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에 주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1심 이후 특근을 제한하고 잔업을 없애는 방식으로 추가 인건비 부담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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