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새벽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구역별 단속반을 꾸려 체납차량 거주지·사업장 추적 영치로 단속이 이뤄졌다.
이날 시는 올해 처음 실시한 새벽영치를 통해 총 142대를 단속해 체납액 4200만원을 징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체납자는 향후 차량공매, 가택수색, 범칙사건 조사, 출국금지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들은 분할납부 등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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