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반대 국민청원 "일반 근로자는 '그림의 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혜인 기자
입력 2019-02-21 10: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청와대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하는 방안 검토 중"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가 현재 검토 중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에 눈길을 끈다.

21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반대’,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일에 공휴일 반대합니다’, ‘임시공휴일 폐지’ 등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임시공휴일 제도 자체 폐지를 원한다는 한 청원인은 “공공기관, 공무원 등 쉬는 임시공휴일 제도 폐지를 바랍니다. 일반 민간기업, 사기업들은 ‘그림의 떡’이다”라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위해 임시공휴일이 아닌 현장학습 및 역사 바로 알기 교육의 날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인은 “우리의 역사적인 기념일인 만큼 공휴일보다는 학생들은 수업하지 않고 역사 바로 알기 교육이나 현장학습으로 대체 했으면 좋겠다”며 “만약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버리면 어린 학생들은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쉬는 날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려는 뜻으로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임시공휴일이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일반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