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사회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비상임 이사 및 감사 연임(안), 센터장 연임(안), 정관 일부개정(안), 제규정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했다.
이어 올해부터 과천시가 센터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시와 안양․과천, 군포·의왕 2개 교육지원청이 상호 협력과 원활한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공동급식지원센터 관계자는“앞으로 4개 시와 2개 교육청이 상호 협력해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역량을 한층 높이고, 지역 학생들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양질의 학급급식을 제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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