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52대, 최대 1,400만원 지원하고 전기이륜차는 22대,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은 7대,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일까지 광명시에 주소를 둔 시민, 사업장 주소가 광명시인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특히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배려층, 다자녀가구,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은 시청 기후에너지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수소전기차 보급, 수소충전소 구축, LPG화물차 구매지원, 천연가스버스 교체 지원사업 등 도심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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