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52억원(국비 31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1256만~1400만원을, 초소형 전기차는 670만원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성남산업단지, 판교제로시티에 입주한 기업·직원은 경기도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차는 르노삼성의 트위지,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쎄미시스코의 D2 등 3종이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2개월 이상(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이다.
차량 판매점에 가서 전기차 구매 계약을 하면, 판매점이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전기차 구매 신청서 등을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성남시에 제출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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