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관내 대규모 공사장(건설·토목) 정기·수시 점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 교육,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공회전 제한구역 점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각종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2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사전 안내문을 모든 공사장에 발송,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협조해 줄 것도 요청 했다.
아울러 관내 전광판 61개소를 이용한 자동차공회전 제한 관련 홍보로 관련 사업장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즉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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