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소 용지 공급은 경제자유구역(FEZ) 내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앙 정부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향에 발맞춰 유수의 국내 기업 R&D 센터 유치를 통해 융복합 산업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입주 대상 주요업종은 자동차 및 항공 등 부품소재,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전기‧전자 등 분야의 업종(중분류 36개)이며 부지용도는 주용도(연구소 등) 외에도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부용도가 20% 이하로 허용돼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8일까지 인천경제청 신성장산업유치과에 입주기업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제청은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선정된 기업들은 경제청과 협상을 거쳐 오는 5월 중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관심 있는 기업은 인천경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용지공급지침서(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포함)를 다운받아 입주기업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은 “이번 분양은 현행 법령체계에서 국내 유망 강소기업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라며 “국내 유수기업 연구소를 유치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및 첨단산업의 R&D 허브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