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22일 공개한 한예종 교원 비위 관련 조사결과 모 교수의 입시부정 등이 확인돼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국민신문고에 모 교수의 비위관련 신고가 접수돼 불법 과외교습(청탁금지법 위반), 입시부정, 불법 리베이트, 탈세, 해외음악연수생 모집(타인의 이익 도모), 대외활동 부적정 등과 관련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교원은 초․중․고 학생에게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해당 교수가 2010~2017년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 고등학생 이하로 학교 및 학년 확인불가 3명 등 총 9명을 과외교습하고 개인당 1~4회로 1회당 현금 10만원 등 총 1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수는 또 2012~2017년 연주료, 콩쿨 심사료 등 수입에서 필요 경비 80%을 제외한 기타소득 총액이 매년 300만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도,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종합소득세 미신고건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송부했다.
조사 결과 해당 교수는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협회 부회장, 단원 등 5개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고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총 330회의 공연 등 국내 대외 활동을 하고 약 2억6400만원을 수령해 한예종 교원 국내대외활동 지침을 위반하고 징계시효기간인 2015년 이후 총 146회 대외활동에서 1억29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2~2017년 대가를 받고 66회외 외부 강의를 통해 2700만원의 사례금을 수수한 가운데
징계시효기간 내 17회 외부강의에서 6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되는데도 대학 선배로 민간업체인 유학원 대표의 업체 연수 과정에 참가할 학생 모집을 요청하자, 2011~2018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제자 등을 포함한 4~7명의 연수생을 매년 모집해 업체에 소개해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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