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22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민주당(128명), 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6명, 손금주·손혜원·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 총 166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일부세력들은 5·18운동을 끝없이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 일반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해당안은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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