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관계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반려했다.
24일 버닝썬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광수대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돈이 오간 사건이므로 금품 수수자에 대한 영장신청을 하려면 공여자 조사가 기본인데 조사가 돼 있지 않다”면서 “또 수수 명목 등에 대해서도 소명이 돼 있지 않아 보완 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강씨를 석방한 후, 추가 증거를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는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버닝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수대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과 클럽 관계자, 미성년자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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