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을 두고 업체와 갈등을 빚으면서 예천군의 계약 귀책사유를 업체에 전가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예천군은 신청사 이전을 위해 지난 2017년 12월 13일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신청사 시설관리는 2018년 1월 1~12월까지, 청소관리는 같은 해 3월 1~12월까지로 낙찰된 K업체와 2018년 1월 2일 총액확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업체는 2018년 1월 4일 착수계를 제출하고 시설관리는 1월 11일부터, 청소관리는 당초 계약일정보다 한 달이 앞당겨진 2월 1일부터 용역을 개시했다.
하지만, 예천군은 용역 계약이 끝나가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등 계약변경을 요구하며 업체를 압박하고 있다.
예천군은 사후정산 항목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4개항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입찰공고일이 2018년 1월 22일 이후 공고된 입찰부터 적용돼 이 건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K업체 관계자는 “계약 당시 용역근로자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예천군 계약 담당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계약 당시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에 대해 간과한 것은 사실이다”며 “퇴직급여충당금이 과다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 금액변경(설계변경)으로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예천군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업체에 지급하지 않기 위해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군 재무과장 전결로 이뤄진 공문을 업체에 수차례 발송했으며,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통보한다며 공문을 발송해 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약 담당자의 과실로 예천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군수나 군수에게 보고 없이 예천군수 직인을 찍어 재무과장 전결로 공문을 발송하고, 업체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관련규정을 제시하라고 공문을 발송해 자신들의 계약과실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총액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약체결 시 확정된 산출내역서상 금액 단가를 임의로 변경, 정정 또는 정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다 행안부 질의에서 계약예규 규정에 퇴직급여충당금의 사후정산제도가 2018년 1월 10일 개정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경우’ 2018년 1월 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계약조건으로 정산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 등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완료한 경우라면 지방계약법 및 법령에 따라 정산키로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대상자가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보다 실제로 과다·과소하게 집행하였다 하여 확정된 계약금액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린다고 통보했다.
K업체 관계자는 “행안부의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제도가 2018년 1월 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되는데 예천군 입찰공고는 2017년 12월 13일에 이뤄져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다”며, “이미 계약 기간변경으로 한차례 계약금액을 조정해 변경했으며 그 이후로는 계약내용상 어떠한 변경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천군에서 계속해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일방적인 계약변경 통보 및 정산 요구를 해 압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천군이 계약 귀책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용역이 끝난 지 50여일이 지나도록 사후정산 대상을 정산한 후 청구한 금액이 당사로 입금되지 않고 있어 예천군이 업체의 채권에 대한 침해 및 경영에 엄청난 손실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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