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24일 규제샌드박스의 쟁점을 분석하고.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해 2월 11일 1호 과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과제를 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수단으로, 2015년 영국에서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초로 도입됐으며 2018년 6월 일본에서 신산업 전 분야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선허용 후규제’ 원칙의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정해진 조건’의 ‘안전한 환경’에서 규제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효용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시장출시 허가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지고 관련 서비스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스타트업들은 68.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6.7%는 활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규제가 해소된다면 평균적으로 매출액 50% 증가, 투자유치 16.6억원, 고용창출 11.3명, 기술경쟁력 38.5% 향상 등의 성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배영임 경기연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의 목적은 기존 규제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을 개정해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다만 기존 산업과의 충돌 및 갈등, 소관부처의 협조 문제, 이용자 보호와 책임문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와 같은 문제점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신구 산업의 상생전략 마련을 위해 기존 산업의 안전망 구축 및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부처 간 이해관계와 갈등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 타워의 구축 △사업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행정절차의 편의성 향상 △중앙과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권한 위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특구법’에 수도권 포함 등을 제안했다.
배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대부분이 여러 소관부처에 걸쳐 있어, 부처 간 협조를 통한 법개정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전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며 “가칭 ‘규제샌드박스협의회’를 구축해 부처 간 대립 갈등문제를 조정하고, 행정창구를 일원화해 정책 반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스타트업의 76.7%가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이 있는 만큼, 도와 협업을 통한 홍보 컨설팅 사업화 지원사업 연계 등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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