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때문입니다.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휴일은 각 지자체가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토요일에, 다른 지역은 일요일에, 또는 설날·추석 등에 쉬기도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적으로 휴무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이 주변 상권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매출은 매년 감소세입니다. 실제 혜택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아니라 대형 식자재 마트에 몰리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대형마트 휴무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