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일공일공 추진반을 편성하고 32개부서 116명을 점검자로 지정, 건설공사장(116개소)에 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부지조성공사 등 광범위한 규모의 공사장 37개소의 점검은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표를 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에 제출하게 된다.
점검사항으로는 공사시간 단축조정 이행여부, 공사 시 방진벽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 조치 수행여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준수사항 및 비상연락망 숙지여부 등이다.
경기도 시·군 중 나쁨 초과일수가 100일이 넘은 지역이 6곳에 달한다.
경기남부 지역이 주를 이루며 충남의 화력발전소와 평택항의 대형 수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시는 수도권에서 공기질이 양호하더라도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자주 발령되고 있는 만큼‘일공일공 담당제’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연제찬 부시장을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대기환경분야 총괄은 환경보호과장으로 5개반을, 폐기물분야 총괄은 자원순환과장으로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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