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노후 항공기, 반기별로 정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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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2-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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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국적사 경년항공기 맞춤형 안전관리방안 시행

[사진=대한항공]

정부가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20년 이상 노후 항공기의 정보를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9개 국적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중 기령이 20년이 넘은 항공기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9개 국적사 보유 항공기는 작년 12월말 기준 총 398대이며, 이중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41대로 전체 10.3%에 달한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15대(모두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19대(여객기 9대, 화물기 10대) △이스타항공 3대(모두 여객기) △티웨이항공 1대(모두 여객기) △에어인천 3대(모두 화물기) 등이다.

기종별로는 B747이 13대로 가장 많고 △B767 9대 △A330 7대 △B777 6대 △B737 6대 등 순이다.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항공기 기령에 따른 고장 경향성을 분석해본 결과,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에서 정비요인에 의한 지연, 결항 등 비정상운항이 기령 20년 이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항공기 1대당 정비요인으로 인한 회항 발생건수가 기령 20년 이하는 항공기 1대당 0.17건인 반면 기령 20년 초과는 대당 0.32건으로 약 2배 많았다.

또 작년 김포-제주 노선의 경우, 정비요인으로 지연(30분 초과)되거나 결항된 건수는 기령 20년 이하는 항공기 1대당 3.2건인 반면, 기령 20년 초과는 1대당 15.7건으로 약 5배 많았다. 지연시간도 기령 20년 이하 항공기는 1건당 평균 77.5분,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1건당 평균 100.5분으로 30% 더 걸렸다.

기체결함이 잦은 부위는 랜딩기어, 날개에 장착된 양력 조절계통, 출입문 등으로 나타났다. 움직임이 잦은 부위에서 부품결함이나 오랜 사용에 따른 피로균열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기령이 20년 초과된 아시아나항공 B747 화물기에서 회항 2회, 이륙 중단 1회, 장기 지연 1회 등 기체결함에 의한 안전장애가 발생해, 이달부터 정부 안전 감독관이 항공사에 상주하며 정비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2015년 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자발적 송출협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기령이 20년에 도달하기 전 항공사 스스로 송출시키도록 독려했지만,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해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법제 손질을 통해 경년기에 대한 항공사 정비책임을 강화한다. 기령에 따라 결함이 많아지는 기골, 전기배선 등 부위에 대한 특별정비프로그램(6종)을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과 부품교환 기준을 마련한다.

경년기 보유 항공사는 소속 정비사에게 경년기 주요 결함유형, 정비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매년 최소 10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 안전감독도 강화한다. 경년기 경향성을 상시 감시해 결함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해당 항공기를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시켜 기체 점검, 부품교환 등 충분한 정비시간을 가지도록 항공사에 즉시 지시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정비 분야 항공안전감독관 9명중 1명을 경년기 전담 감독관으로 지정해 연중상시 밀착 점검하고, 대 국민 경년기 정보공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별 경년기 보유대수와 기령, 각 노선별 경년기 투입횟수 정보 등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공개한다.

이밖에 비행 편마다 경년기 배정 여부를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토록 하고 승객들이 탑승 거부 시 환불, 대체항공편 등을 제공하게 하거나,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진행 중으로, 개정 완료 시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법령개정 전이라도 정부 안전감독 방식은 이달 말부터 즉시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경년기를 사용하려면 완벽한 정비와 충분한 안전투자를 통해 기령이 낮은 항공기와 결함률이 차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적사들의 송출정도 등에 따라 필요 시 추가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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