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3월부터 안전위협 불법행위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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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2-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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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화재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된 3대불법행위(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등 폐쇄, 불법 주차)근절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40개반 80명의 점검반이 도내 2만개소의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불법 주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소방안전 저해 행위를 막기 위해 2018년 2월 출범한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작년 한해 총9653개소 단속을 통해 1559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1708건을 조치했다.

아울러, 연초부터 관계자 자율개선을 위한 서한문 발송과 언론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충분한 사전 공지 시간을 가졌다.

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생명과 직결된 3대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불법주차 합동단속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단속용 cctv설치 등 시군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속보조요원도 50명 채용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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