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공·사립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 동안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 자동 이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카드사에 할부를 신청하면 고액 교육비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사용 가능한 카드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곳이다.
학교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하면 학부모는 카드사에 교육비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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