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 캠페인 , 서한문 발송, 홍보 전단지 배부 등 시민들의 자율적인 설치를 독려하고자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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