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시속 30km의 저속 주행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70대 운전자가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 48분경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2차로에서 시속 30km로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1t 화물차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A씨(72·여)를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의 저속 주행으로 발생한 추돌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B씨(57)는 가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인 50km에 미치지 못하는 시속 30km로 운전하고 있었고, 사고 직후에서 경찰 신고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의 차가 마치 서 있는 것처럼 고속도로 2차로를 느리게 가는 모습이 담겼다. 또 뒤따르던 차들이 급히 속도를 줄이고 A씨의 차를 가까스로 피해 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후 B씨의 화물차가 충돌하는 모습도 포함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MBC를 통해 “(A씨가) 충돌 느낌은 있었는데, 뒤로 보니깐 아무도 안 보여서 가던 길을 쭉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에 따른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령운전’ 관리의 제도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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