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운동하자"…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승길 기자
입력 2019-02-26 11: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산업부 국표원,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마련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 관련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다리뻗치기 △자전거 △온몸노젖기 △몸통운동 △옆파도타기 등을 포함한다.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 눈, 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사고 등이 발생한다.

국표원은 운동기구의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 견딤, 끼임 방지 등 구조·설계 요건 등을 중심으로 안전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뒤 제품에 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하고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