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 관련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다리뻗치기 △자전거 △온몸노젖기 △몸통운동 △옆파도타기 등을 포함한다.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 눈, 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사고 등이 발생한다.
국표원은 운동기구의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 견딤, 끼임 방지 등 구조·설계 요건 등을 중심으로 안전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뒤 제품에 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하고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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