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독과점 우려높은 반도체 장비 기업간 M&A 심사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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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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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혁신기술로 인정되는 탈모치료제 제조·판매업체가 제품 출시가 임박한 탈모치료제 연구·개발 업체를 인수할 경우, 보다 강도높은 혁신산업 M&A 심사를 받게 된다. 전통 M&A 방식으로는 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상호 경쟁관계로 보기 어렵지만, 혁신산업 측면에서는 상호 경쟁관계가 인정돼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반도체 등 혁신산업에서 시장주도 기업이 아닌, 소규모 추종기업들간 M&A를 추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M&A 심사 과정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자산에 대한 의미가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돼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으로 정의됐다. 기존 빅데이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빅데이터의 개념이 해석의 차이를 두고 있어 정보자산으로 명기됐다.

특히, 혁신기반 산업의 M&A 심사 시 관련시장의 획정방식도 이번에 제시됐다.

예를 들어, A 성분의 경구형 탈모제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 b 성분의 경구형 탈모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업체를 인수할 시, B 성분 업체가 상품을 출시해 판매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경쟁관계로 설정된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기업을 경쟁 관계로 인식해, 하나의 탈모치료제 시장으로 획정, 수평결합에 따른 시장 독과점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혁신시장의 시장집중도 산정 기준도 제시됐다. 혁신시장은 제조·판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파악이 쉽지 않다. 이에 대안적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신 및 역량의 규모 △해당분야의 특허출원 또는 출원된 특허가 피인용되는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을 참고토록 구체화했다.

혁신기반 산업 M&A 심사 시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심사기준도 제시됐다. 

혁신기반 산업은 M&A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경우, 관련 분야의 혁신경쟁 저해로 이어져 실제품 출시 저해, 제품 업그레이드 지연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합당사자가 중요한 혁신 사업자인지 여부 △결합당사자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결합 후 혁신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 지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내놨다.

정보자산 M&A 심사 시 고려할 심사기준도 구체화됐다. M&A로 인해 대체하기 곤란한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는 지 여부, 정보자산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비가격 경쟁을 저해하는 지 여부 등도 고려된다.

이같은 혁신산업 M&A 심사는 2015년 반도체 제조장비시장 점유율 1위인 AMAT(어플라이어 머틸리어스)와 3위인 TEL(도쿄 일렉트로)간 M&A 심사에서도 앞서 적용돼 인수합병이 허가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는 이들 기업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기업에 필요한, 반도체 원료를 가공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실제 제품인 반도체 생산을 지연하거나 반도체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반도체기업의 나노 공정 등에도 부담을 줘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시장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업결합이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경우에는 M&A 심사가 보다 조속하게 전개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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