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허위공시 불공정거래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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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2-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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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유형별 조사실적(단위 : 건).[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극 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허위공시 및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 발견 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한계기업 대주주의 손실 회피 행위 등 상장회사 관련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조사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51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했는데 이중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36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27건, 시세조종 18건, 보고의무위반 2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151건 중 89건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제재를 부과했다. 39건은 특별한 조치 없이 종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는 전년보다 많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며 "제재수준이 중한 검찰이첩 비중도 높아지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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