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지난해 중소제조업체의 제조원가에서 노무비(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지만,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하도급거래 중소제조업체 5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원가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5%로 전년보다 8.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원가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 재료비는 53.9%에서 45.8%로 비중이 줄었다.
그러나 노무비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51.3%로 전년(64.6%)에 비해 13.3%포인트 감소했다.
재료비와 노무비 등을 모두 포함한 제조원가가 전년보다 상승한 업체는 53.8%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8.5%에 불과했다.
노무비 부담은 늘었는데, 노무비 상승분 등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켜졌다는 의미다.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방법은 ▲수의계약(55.4%) ▲일반경쟁입찰(32.8%) ▲제한경쟁입찰(4.8%) 순으로 많았다. 계약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52.0%) ▲발주서‧이메일 등(28.8%) ▲개별양식(17.7%) 순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와 관련해 하위협력단계로 내려갈수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비중이 낮고, 발주서‧이메일 등 불완전한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 불공정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처벌강화(42.4%) ▲관련 법‧제도 보완(23.5%)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강화 (19.7%) 순으로 응답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64.5%로 나타났다.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시 법률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 서정헌 상생협력부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노무비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최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제도가 확대‧보완된 만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제조업체의 공정거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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