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에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2400가구가 공급된다.
26일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000가구는 저소득층에게, 4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SH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당 1억2000만~2억4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년 2월 27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와 2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I의 경우 3억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자가 유자녀인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 가능하다.
26일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000가구는 저소득층에게, 4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SH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당 1억2000만~2억4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와 2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I의 경우 3억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자가 유자녀인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 가능하다.

[사진 = 서울시 제공]

[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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