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는 지난해 11월 평택BIX 지구내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기존 외투기업에만 부여했던 인센티브를 국내 기업에도 부여(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35%감면)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고시 내용에는 평택BIX지구가 지향하는 국제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및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유해업종의 입주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평택BIX 산업단지는 평택항 일원 204만㎡(62만평) 규모로 2019년 9월 부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인근에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LG전자 등 국내 대표적인 기업과 관련 클러스터 사업이 발달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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