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해피벌룬' 흡입 의혹, 버닝썬 영업사장도…해피벌룬 처벌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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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2-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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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진=승리 인스타그램]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마약 유통 논란에 이어 성상납 의혹을 받는 빅뱅의 승리가 ‘풍선마약’으로 불리는 환각제 해피벌룬 흡입 의혹에도 휩싸였다.

27일 중앙일보는 베트남 주요 포털사이트 ‘바오모이닷컴’ 등을 인용해 사업을 위해 하노이를 방문한 승리가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승리 이외 버닝썬의 영업사장인 한모씨도 해피벌룬 흡입 또는 유통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한씨에게 출국금지 조치하고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다.

해피벌룬은 유사마약의 한 종류로 풍선 안에 공기를 마시면 웃음이 나오고 몸이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 안에는 환각 작용을 유발하는 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해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는 행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 물질 흡입 등의 금지)’에 따르면 아산화질소 흡입 또는 흡입을 목적으로 한 소지·판매·제공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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