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 주관하에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의왕경찰서장,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장을 비롯, 마을버스, ㈜우신버스, ㈜삼영운수 버스회사 대표 3인과 라원교통, 경은산업, 서진운수 택시회사 대표 3인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의료 종사자 폭행, 생계 침해형 갈취폭행, 체육계 폭력 등 일생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사건에 대한 범죄 예방법을 설명하고. 특별단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 및 신변보호, 면책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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