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는 건축물 현황 변경 및 말소로 등기변경이 필요할 경우 단 한번 구청방문으로 민원 접수부터 등기까지 해결해주는 방식이다.
민원인이 직접 해야 했던 변경 ․ 멸실 등기를 공무원이 나서서 건축물 소유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주는 것이다. 민원인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 등기촉탁을 의뢰할 수 있다.
권순일 동안구청장은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이 번거롭게 등기소나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등기의 정보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 등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