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버닝썬 논란에 "정치인 사위라는 이유로 부관참시"…부관참시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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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2-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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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버닝썬 직원 조모씨가 2014년 5, 6월 자신의 사위와 함께 마약을 매매·투약했다고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저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악성기사에 이름이 등장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사위는 딸과 교제하기 전에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미 처벌을 받았고, 이제는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국민"이라며 "그러나 단지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성기사의 대상이 되어 전 국민 앞에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관참시(剖棺斬屍)는 중죄인에게 가하는 형벌로, 죽은 후에 생전의 죄가 드러나면 무덤을 파헤쳐서 관을 쪼개고 송장의 목을 베는 형벌이다.

또 "저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악성기사에 이름이 등장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며 "정작 당사자들의 이름은 익명인데, 사건과 무관한 정치인 김무성의 이름은 실명으로 쓰는 황당한 일을 몇 년째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단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제 이름을 의도적으로 악용한 것이라면 이는 언론인의 도리에 심히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인 여러분은 자신과 무관한 일로 계속해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 공인의 입장과, 지난날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과 어린 자녀들의 입장을 부디 헤아려 기사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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