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사위는 딸과 교제하기 전에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미 처벌을 받았고, 이제는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국민"이라며 "그러나 단지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성기사의 대상이 되어 전 국민 앞에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관참시(剖棺斬屍)는 중죄인에게 가하는 형벌로, 죽은 후에 생전의 죄가 드러나면 무덤을 파헤쳐서 관을 쪼개고 송장의 목을 베는 형벌이다.
또 "저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악성기사에 이름이 등장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며 "정작 당사자들의 이름은 익명인데, 사건과 무관한 정치인 김무성의 이름은 실명으로 쓰는 황당한 일을 몇 년째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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