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고 위생관리 수준을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지정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신청대상이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됐다.
등급지정은 우선 영업주가 자율로 위생등급을 정해 평가를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분야는 기본분야와 일반분야,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공통분야로 구성되며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다.
이정훈 농식품위생과장은 “현재 관내 23개 업소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다”며, “더 많은 업소가 평가신청을 통해 위생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업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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