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센티브 기여도 산정을 실질 업무 담당자 위주로 대폭 개선,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근무평정 시 인사가점 부여로 실질적인 승진순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실제 공로가 있는 과장, 팀장의 경우 10%, 20% 이내로 부여하며, 국장은 제외한다.
인센티브 심사는 주무팀장 등을 통한 1차 사전심사, 2차 인센티브 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부서 또는 대상자에게는 격려금과 실적가점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친절, 자원봉사, 예산절감,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도 실적 가점이 주어지며, 출산·입양 공무원에게도 실적 가점 1점씩 연속 2회 부여한다.
출산·입양 실적 가점은 부부 공무원인 경우, 여성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부분을 개선, 하반기부터 부부 공무원 모두에게 실적 가점을 지급하여 양성평등 및 출산장려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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