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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전경. [사진=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2월경 조합장실에서 이번 선거에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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