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법조계, 한유총 지켜보고 있다"...입학식 미룰 경우, 갑질·계약 불이행 등 적용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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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2-2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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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와 법조계가 유치원 입학식을 미루고 집회에 나서려는 한유총의 행동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자칫 갑질과 학부모에 대한 계약 불이행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한유총의 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신문보도 스크랩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안이 집중됐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한유총이 유치원 원장들에게 단체행동을 지시하는 부분에서 갑질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당초 다음달 4일 유치원 입학식을 미룰 경우, 학부모와의 계약을 불이행한 소지도 높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학부모는 "맞벌이 부분인데, 예정대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할 경우에는 사람을 별도로 써야 하는데 이 비용은 누가 감당해주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다보니 유치원 개원 연기에 따라 다수의 학부모들이 육아 비용을 청구하거나 더 나아가 민사 차원의 단체 소송을 불사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다.

지방의 한 유치원 원장은 "저희는 학부모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신 대로 행동하기 위해 계획대로 4일 입학식을 진행해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한유총은 에듀파인 가입을 거부한 채 다음달 6일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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