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절차 변경은 사용자 편의와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기신청에서 상시신청 방식으로 개정됐다.
재생의료 연구개발 활성화와 새로운 세포치료제 개발, 실용화 촉진을 목표로 구축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는 GMP 제조시설을 갖추고 임상시험단계 세포치료제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시설을 활용하면 연구자는 연구개발비를 절감하고 실용화를 위한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는 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뿐 아니라 면역세포치료제, 유전자세포치료제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용 세포치료제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정진국 국립보건연구원 난치성질환과 보건연구관은 “이번 규정과 지침 개정에 따라 임상연구 계획이 있는 연구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연간 최대 8건까지의 제조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센터가 보유한 제조시설의 대외 활용도를 좀 더 끌어올려 국내 줄기세포․재생의료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상연구용 세포치료제 제조 지원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나 방법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