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증여는 오는 4월 말까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개별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4월 30일 전에 증여하면 세금 계산 시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이 적용돼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5월 말 공시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부동산 종류별로 공시일 전에 증여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한다. 동시에 주의할 점도 있다.
흔히 자녀에게는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낀 '부담부증여' 방식을 택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억원짜리 집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 것이다. 대신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대출도 자녀가 승계하는 방식이다.
증여 후 매도할 때의 이월과세제도도 유념해야 한다. 증여받은 집의 시세가 매도 시점에 올랐다 하더라도 공제 금액만큼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다.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또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하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으로 간주돼 세율이 달라진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에는 증여세만큼 감액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소유를 전환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일반 증여와 비교해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명의를 나누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최대 70%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즉 공동명의 전략은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결국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데에는 집값 조정기에 지금 팔아도 제값을 못 받을 것이란 심리와 확신이 작용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증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진행돼왔다"며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 추세를 그리다 보니 일단 가족에게 증여하자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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