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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보복운전한 50대 트레일러 기사 경찰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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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2-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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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 끝에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밀어붙여 보복운전을 한 대형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27일 특수협박 혐의로 25t 트레일러 운전기사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낮 12시 20분쯤 경기도 안산시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화대교에서 B(54)씨가 몰던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200m가량 따라가며 지속해서 옆으로 밀어붙이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상향등을 반복해서 껐다가 켜거나 경적을 수차례 울리며 B씨 차량을 위협했다.

A씨는 편도 2차로인 시화대교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B씨가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B씨 차량에는 그의 아내와 아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 B씨의 신고를 받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보복운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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