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소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송비부터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적잖다. 주변에선 소송비가 부담스러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민사소송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다.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과 무관하게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500만원 사이가 일반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사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또 약 10만원 가량의 송달료를 포함해 인지대, 감정비 등 약 50만원 정도가 법원 비용으로 발생한다.
이같은 금액은 일반 서민으로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생활여건조차 충분치 못한 가구 등은 엄두조차 내기 힘들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차별로 이어진다.
◆소송구조제도, 저소득층 민사 관련 법적권리 보장
경제적 약자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소송이나 변호사 자문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대상만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자금능력 부족에 대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구조 대상사건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 등 다양하다. 다만 형사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조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증인 등의 여비, 감정료 등 법에서 정한 필요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자금능력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주장 자체에서 이유가 없거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주장 사실이 분명히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호사 선임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변호사가 상담결과에 따라 선임계약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변호사 중 누구든지 승낙을 받아야만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상의해야 한다.
◆개인파산·면책 등에도 적용…대상·지원내용 경우마다 다소 차이
소송구조제도는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사건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보다 신청가능한 대상자가 넓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 △한부모 가족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관련법 상이등급 판정자 △장애등급 판정자 등이다.
변호사 선임도 다르다. 이 경우에는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법원에서 선정한다.
제도 이용자는 파산·회생 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 등 계속해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송구조는 2005년부터 행정, 가사, 개인회생ㆍ파산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져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사실상 구조신청 수용 여부는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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