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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에서 수상보트를 즐기는 배편 너머로 주체사상탑이 보인다. [사진=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유재산 개념의 땅문서가 중요해진 것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과 관련이 깊다. 일본은 당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해 조선의 토지를 수탈했다. 또 헐값에 사고팔기를 반복한 결과 회사는 사업 말미에 조선 경작지의 30%가량을 소유하게 됐다. 토지는 일본인들에게 팔렸고, 조선인들은 소작농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렇듯 아픈 토지의 역사를 뒤로 하고, 최근 남북 평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통일 후 토지 소유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웬 북한 사람이 찾아와 땅 문서를 내밀며 "이 땅은 원래 내 땅이었으니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나 괜한 상상도 해본다.
그동안 남북은 서로의 토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적 측량 및 지적도 작성 등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완벽할 수 없고, 남북 간 규제 차이도 있어 이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토지에 소유권을 주장해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6·25 전쟁 후 월남한 아버지가 새 가족을 꾸렸는데 북한에 남아있던 아들이 친자 확인 및 상속회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 다만 남북주민상속특례법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해 토지 이용료 등을 북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땅을 원소유자에게 보상 또는 반환하는 데 대해 부정적 인식이 큰 것이 사실이다. 2014년 사단법인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에서 실시한 전문가집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북한 땅이든 남한 땅이든 원소유자를 인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측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 토지자산기구와 법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구체화하고, 재국유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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