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28일 업계에 따르면, 3월 25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금이 1~3만원까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의결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다만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복잡추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또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된다.
추나요법 보험적용은 그동안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국민의 높은 수요에 따라 마련됐다. 전국 65개 기관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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