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는 2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김해지역 소비자‧시민단체장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황행진 지사장은 "2019년도 외국인 및 재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확대와 사무장 병원 등 단속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의 필요성과 더불어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최상위기관(1위)달성으로 청탁금지법 준수로 더욱 더 청렴한 공단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단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만족해 하며, 특히 특별사법경찰의 도입 필요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해YWCA, (사)대한민국 팔각회 경남지구 김해 여성 팔각회, 김해 여성복지회, 김해 여성회, (사)한국부인회 경남지부 김해시 지부, 김해시 재향군인회 여성회, 김해 여성 자치회 등 7개 단체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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