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 연기”, 교육부 “형사고발”...아이들 돌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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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3-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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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의 자율화와 사유재산성 인정 요구

  • 에듀파인 도입은 수용

  •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 공지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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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개학 무기한 연기 선언에 교육부가 형사고발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아이 돌봄 서비스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유총은 지난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화를 거부하고 거짓 주장과 여론 왜곡으로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적폐몰이와 독선적 행정에 한유총은 2019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은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 자체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이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할 것 △사립유치원에 무상 유아교육 제공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및 급여지급 중지 철회 △획일적인 누리교육과정 폐지 △유치원3법 및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유총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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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수용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한유총은 “사립에 맞지 않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에듀파인을 수용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지 않고 투명성 강화 반대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입학일을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 3월 4일부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감사를 시행하고 사립유치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유치원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돌봄체계도 마련된다.

시도교육청은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임시돌봄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은 물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와 지자체의 보육양육지원서비스도 연계 지원한다.

입학일을 연기하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개학이 연기된 유치원생들을 위해 학부모 돌봄수요 신청을 받아 돌봄 안내로 연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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