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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0년 넘었다면 500억까지 공제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와 과세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까다로운 요건이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현행 상속·증여세법 아래에서는 달리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가 갑작스럽게 기업을 물려받는다고 치자. 이 회사는 세운 지 30년 넘었고, 상속 대상인 주식가치는 500억원이다. 이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 전액을 절세할 수 있다. 즉, 가업을 유지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
◆과세특례 활용해 증여세 부담 줄여야
창업 30년이 넘은 회사보다 3년을 못 넘기고 닫는 회사가 더 많다. 과세특례가 중요한 이유다. 증여세 과세액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한 다음에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B씨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수증했다. 그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율은 30억원 이하일 때 10%, 초과하면 20%를 적용한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부담이 몇 배로 커질 수 있다. 100억원어치 주식을 물려받았다면 먼저 5억원을 공제해준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16억원만 증여세로 내면 된다. 이에 비해 과세특례를 이용하지 않으면 42억원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과세특례 덕분에 26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려받은 주식가치가 오르면 상승분에 대한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배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상속·증여세를 절세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모든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 즉,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일찌감치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업승계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자녀를 등기임원으로 등재시킬 필요도 있다.
이제화 바른길 세무사는 "기업인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세금"이라며 "가업상속공제와 과세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여기에 들어맞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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