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갈등]기대·우려 공존..."안정적 성장 위한 제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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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9-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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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60대 택시기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카카오 카풀서비스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택시기사의 분신은 벌써 세 번째다.  

우리나라에서 카풀 서비스를 통해 잘 알려진 공유경제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공유경제는 큰 부작용도 함께 일으키는 상황이다.  

◆경제적 효과 기대·부작용 우려도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신규거래를 창출할 거란 기대 외에도 기존 사업과의 마찰이란 우려를 동시에 낳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공유경제가 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 다양한 선택권, 편리성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공급자에게는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추가적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또 김민정 연구위원은 "공유경제 사업자는 홍보 및 시장성 시험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며 "사업 초기에 큰 비용부담 없이 새로운 상품이나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홍보하고, 시장성을 시험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유경제 대부부분의 분야에서 실제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이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므로, 지역기반 공유거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파급효과도 가진다"며 "경제적 효율성 외에도 환경비용 저감도 공유경제의 기대효과로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려할 부분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유경제 도입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문제는 기존 사업과의 마찰이다. 공유경제 거래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거래를 일부분 대체함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이익은 감소한다. 

거래상 위험과 사회정 안정성 문제도 고민할 부분이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공유경제는 정보비대칭성, 사후 처리의 불확실성, 플랫폼에 대한 신뢰 부족 등 거래위험을 수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경제가 거래 당사자의 범위를 넘어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할 경우 사회적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며 "예컨데 숙박공유의 경우 소음, 화재로 인한 이웃의 피해와 주거 불안정성, 차량공유의 경우 교통사고 증가, 금융공유의 경우 대규모 금융 부실화 등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공유경제 어디까지 왔나

우리나라의 경우 숙박업, 자동차 임대업, 사무공간 임대업에서 상업적 공유경제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 우선 숙박업에선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다.

KDB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의 정석완 선임연구원은 "에어비앤비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서울 시내에서만 3만735호실의 호스팅이 이뤄질 정도로 정착했지만, 관련 제도와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는 민박 영업자가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같은 도시민박업의 위법 영업을 제도화하려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다"고 덧붙였다.

카셰어링으로 불리는 공유경제 자동차 임대업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SK네트웍스가 2대 주주인 쏘카와 롯데렌탈 자회사인 그린카가 실절적으로 시장을 양분한 상태다.

공유 오피스는 비즈니스 센터, 서비스드 오피스 등의 이름으로 주요 업무지구에서 공급되고 있다. 그리고 공유경제 기치를 내건 패스트파이브와 위워크는 사업 개시 후 누적공급면적 기준 2016년 14만㎡에서 2018년 8월 39만3000㎡로 성장했다.

정석완 선임연구원은 "크라우드펀딩의 성장, 공공자전거 등 공공 영역 중심의 공유 활성화도 공유경제 성장의 한 모습"이라며 "또 우리나라에선 인터넷을 통한 지식 공유 역시 정착돼 있지만, 최근 공유경제로서 갖는 사회적·경제적 현상으로서의 영향력은 다소 미약하다"고 밝혔다.

◆안정적 성장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공유경제의 확산은 세계적 추세다. 하지만 우려 요인을 적절히 통제해야만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정부는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제도적 접근방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우선 규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공유경제의 특수성과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때 공유경제에는 거래규모에 연동되는 형태의 규제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즉, 거래량연동규제를 제안했다. 거래한도를 정해 한도 이상으로 거래하면 전문적·상시적 사업자로 간주해 전통적인 공급자 규제를, 한도 이하로 거래하면 비전문적·일시적 사업자로 간주해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집행의 어려움은 있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선 개별 공급자들의 거래량에 관한 정보가 확보돼야 하나, 공유거래 공급자는 경감된 규제를 적용받기 위해 거래량을 축소보고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당국이 이를 적발하거나 제재를 가하기 매우 어려워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량 연동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플랫폼에 대한 의무 부과가 불가피하다"며 "플랫폼은 모든 공유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허위보고 유인이 낮으므로 플랫폼이 공급자를 대신해 거래 정보를 상시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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