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3일부터 '장학지원금'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학금 지원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다.
2014년부터 5년간 770명에게 총 8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전년도 300명에서 대폭 증가한 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학기에도 별도의 접수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2019년 1학기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되, 1학기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다. 올해부터는 재학생 뿐 아니라 휴학생 및 졸업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2017년부터 실시해 지난 해까지 총 486명에게 약 2800만원을 지원해왔으며, 올해에도 200명에게 총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지원금 대상자는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 대학생 자녀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4월 중에 결과를 발표한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대상 학생의 이자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4월 중 직접 상환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기간은 장학지원금이 4월 9일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4월 2일까지다.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제회 관계자는 “장학지원금 지원인원을 지난 해 300명에서 금년 6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지만 선호도나 만족도를 고려해볼 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건설근로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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