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8년도 사업보고서 47개 항목 신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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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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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면 재무·비재무 사항 47개 항목에 대해 신속히 점검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648곳이다.

우선 재무사항의 경우 40개 항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중 기본정보인 재무공시 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22개 항목에 걸쳐 점검이 진행된다.

재무제표‧주요 자산·부채 현황 등의 재무제표 공시를 비롯해 수주산업의 공사 손익‧계약원가 변동금액에 관한 공시, 신(新)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이다.

외부감사제도 운용 현황과 관련된 공시 내용의 적정성 여부도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감사의견, 감사투입 시간, 감사·비감사 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용 현황 공시와 내부회계제도 운용 현황 공시 등이다.

금감원은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 국내외 종속기업 정보 등 연결 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도 7개 항목에 걸쳐 점검할 예정이다.

비재무사항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사항, 사회경제적 현안 위주로 7개 항목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기업 지배구조 공시는 최대주주의 기존정보, 재무정보, 사업현황 등 최대주주의 실체에 대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지와 임원 개인별 보수가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지가 대상이다.

사회경제적 현안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도입‧이전계약 등의 세부내용, 연구개발활동 핵심인력 현황 및 상세연구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중점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을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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