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천막 방염처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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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3-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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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

[문체부]

야영장업의 책임보험 가입, 야영용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글램핑 천막의 방염 처리 의무화 등, 야영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은 야영장 화재에 대비한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글램핑 시설의 천막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가 없고, 시설 간의 이격 거리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었다. 글램핑 시설 내 화목난로 등을 설치해 화재 및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천막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야영용 시설 간에 3m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해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목난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업계에서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야영장 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야영장 사업자에게만 연 1회의 안전교육 참여 의무가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자 외의 관리요원에게도 안전교육 참여 의무사항이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야영장 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이용객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올해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야영장 내 수질위생 관련 기준도 강화했다. 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야영장업 등록 시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연 1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의무사항도 추가 시행한다.

그동안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양주 캠핑장 가스중독 사고 등 야영장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문체부는 안전한 야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야영장 사업자, 관련 협회 등 이해 관계자와 화재안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자연친화 여가시설인 야영장이 갖는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해 안전과 관련한 환경은 그간 지나치게 수익 위주의 시장 논리에 맡겨져 왔던 측면이 있다”며 “이번 법·제도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국민 여가 환경이 만들어지고 중장기적으로 야영장업과 캠핑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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