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화는 지난달 27일 신민수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고,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가압류 등기를 경료했다고 4일 밝혔다.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된 최초의 사례다.
올스타빗은 수개월째 고객의 출금요청에 대해 출금지연을 일삼았고, 지난해 12월 초부터는 출금을 아예 정지시켰다. 올스타빗은 출금정지 이외에도 임원진의 횡령, 장부거래, 시세조작, 공지미이행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운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왔다.
지난달에는 카브리오빗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를 설립, 올스타빗의 고액 투자자를 직접 만나 카브리오빗으로 옮겨오라고 권유한다는 등 새로운 의혹을 만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신 대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법무법인 광화는 곧 올스타빗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담당 변호사인 박주현 변호사는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어 투자자보호수단과 보안이 현저히 미흡한 자격 미달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게 됐다"며 "거래소 자체가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수백~수천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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