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5천억으로 확대…"금리 2.0~2.5%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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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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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장기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조원(2018년)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장기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어려운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금리는 2.0~2.5%로 동결했다. 이를 통해 올 한해 지원받는 업체는 4만8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시행하고 있는 ‘제로페이’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판매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POS연계, 소비자 이용확산을 위한 공공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상공인대표단체 등과 공동캠페인‧마케팅도 협력 추진한다.

근로자에 비해 다소 미흡했던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보완을 위한 고용보험료+노란우산공제+유급병가 ‘자영업 3종패키지’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고용보험료 월 납입액 중 30%를 지원하며 정부납입분을 합치면 최대 80%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는 작년보다 1만원 늘어난 월 2만원씩 추가로 납입 지원한다.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를 위해서는 연간 최대 11일의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고 1일 8만1184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또 빚을 상환할 의지가 있는,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을 접게 된 일명 ‘성실실패 자영업자’ 1만명에게는 장기 미회수채권 매‧소각(올해 373억규모) 및 원금 감면 등 채무감면을 해준다. 폐업을 검토 중이거나 폐업 6개월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 철거, 중개수수료 등 사업정리 비용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음캠프 운영, 재취업 상담 등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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